주민이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민들이 직접 단속을 통해 불법의 폐해를 스스로 깨닫고, 단속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체득케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했다.
단속체험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스쿨죤 주차질서 계도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 2289-1486)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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