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 통보안 반대”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 통보안 반대”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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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항의 결의안 채택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17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 통보안 및 신안성-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용인시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경안천의 목표수질을 용인시가 제시한 5.47ppm보다 훨씬 강화된 4.1ppm으로 설정함에 따라 동부권의 각종 개발계획은 물론 ‘2020 도시기본계획’마저 재검토 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주관으로 수백년간 터를 일구며 살아온 전원마을인 처인구 원삼면에 765킬로볼트에 달하는 ‘신안성~신가평간 특고압 전원개발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2000년 12월 원삼면 쌍령산 중턱의 345킬로볼트의 고압송전탑 설치시 주민들과 합의된 “더 이상의 고압송정탑이 없을 것이다”라는 합의서와 전면 배치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윤리를 망각한 체, 경영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논리로서 지역주민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일방적인 환경부의 오염총량 목표수질 통보안에 대해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엄정하고 탄력적인 실시와 용인시가 제시한 5.47ppm으로의 조정 승인을 요구했으며,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신안성~신가평간 특고압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해 7천3백여 원삼면민이 동서로 나누어지는 현실과 지역주민의 아픔과 피해 방지를 위해 81만 용인시민의 이름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이상철 의장직무대리는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이해만을 강요하는 일이 우리 용인시에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의 자치권 수호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생각이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용인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찾도록 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용인/김부귀기자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