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강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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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달 8월 현재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차량과 경유차량이 지급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지난달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한 유류 사용량이다. 지급 산정액은 2001년 6월 유류 가격대비 실제 유류 세액 인상분 50%이며, 리터당 경유(BD 0.5% 혼합) 283.11원, BD20(BD 20% 혼합) 186.26원, LPG 186.50원을 기준액으로 한다.
현재 강서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등 2,650대 이며, 확인된 유류사용액에 대한 유류 보조금은 12월중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시 증빙서류는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이다.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고, 화물복지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