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이외의 토지 소유자이며 17일부터 내달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된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과 토지분(상가 등의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5만원 이하로 7월에 일괄 과세된 납세의무자는 제외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과과(☏ 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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