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불법 운행행위 특별단속
마을버스 불법 운행행위 특별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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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20일까지 배차간격 위반·난폭운전등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주민들의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마을버스 불법 운행행위를 단속한다.
최근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 위반, 난폭운전 등 불법 운행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용주민의 불편을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버스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금천구 관내 마을버스인 범일운수등 4개 업체이며, 순찰차량을 이용 차고지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중심으로 기동단속 및 버스에 직접 승차하여 불시에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은 정류소이외 승하차 및 개문발차행위 및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지정노선 이탈,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자동안내장치 미설치, 차내 방송 미실시, 운행시간 미준수 및 임의 운행, 차량청소상태 불량 등이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