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도봉관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전용)화장실 전면 개선 업소로 단 신축건물은 제외된다.
화장실 개선내용은 칸막이(도어포함), 타일(5제곱미터이상), 변기와 세면기중 2개 이상 교체한 업소로 이중 1개사항 이상 개선한 음식점에 대해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하면 되며, 전화나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2289-136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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