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음식점 화장실 개선비용 지원
도봉, 음식점 화장실 개선비용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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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대중이 흔히 사용하는 음식점 화장실의 청결도를 향상시키고자 화장실 전면개선을 실시한 업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도봉관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전용)화장실 전면 개선 업소로 단 신축건물은 제외된다.
화장실 개선내용은 칸막이(도어포함), 타일(5제곱미터이상), 변기와 세면기중 2개 이상 교체한 업소로 이중 1개사항 이상 개선한 음식점에 대해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하면 되며, 전화나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2289-136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