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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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오늘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서

서울시 구로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167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며,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추후 있을 2차례의 보충교육까지 불참한 영업자에게는 과태로 20만원이 부과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