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인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할인판매시 판매가격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구청직원 및 주부물가조사원 2개조 20명으로 구성된 가격표시제 합동점검반은 관내 가격표시제 대상업소에 방문하여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홍보물 및 구에서 자체 제작한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하는 등 계도와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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