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制’ 호평
구로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制’ 호평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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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가 구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란 복합민원 관련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 시행후 7일 이상 걸리던 복합민원 허가 기간이 3일 이내로 줄어 민원의 빠른 처리 외에도 구민의 시간과 경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