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기초질서 꼭 지키세요”
“공원내 기초질서 꼭 지키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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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11월부터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서울시 강서구는 도시공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원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원내 질서위반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는 공원내 질서 확립과 수준 높은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홍보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조례 제2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10만원),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7만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는 의자 위에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7만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만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5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만원),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3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만원) 등이다.
또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7만원),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5만원), 전·답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10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5만원),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10만원) 등이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