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9.0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해물질 예방 기술자료 보급키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사회적 관심으로 집중되자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수록한 기술자료를 이달 초에 배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기술자료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취급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요령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안전보건 체계가 미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부족해 근로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연말까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노말헥산, 이소시아네이트, 스티렌 등의 유해 화학물질별로 근로자들이 싶게 실천할 수 있는 기술자료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시리즈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강성규 산업보건국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취급 근로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정보 자료를 개발,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효인기자
hium@shinailb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