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동청, 체당금 216억원 지급
경인노동청, 체당금 216억원 지급
  • 신아일보
  • 승인 2007.08.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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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7월 말 현재 인천·경기지역 도산 사업장 290개소에서 퇴직 근로자 5596명에게 체당금 216억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체당금 지급액은 271개 사업장 5868명, 209억원을 지급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체당금 지급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을 해야한다 ▲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한다 ▲임금 등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지방노동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이들 요건 등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도산 사실인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있는데 최대 10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체당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임금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대위권을 행사해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회수한다. 염효인기자 hi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