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리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와 각 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 정리하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발급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과 고교생 등 신규발급 대상자를 중점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각 직능단체 회의, 입간판, 게시판, 안내문 게첨을 통해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홍보기간을 포함한 일제정리 기간에는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절반만 부과,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사무소 및 자치행정과(☏901-2047)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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