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00인 미만 사업장
내달 1일부터 500인 미만 사업장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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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오는 9월1일부터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3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포함된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안건을 심의해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경인지방노동청은 2007년도 하반기 각종 지도점검 시, 위원회의 별도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 설치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염효인기자
hi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