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며,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의 신고 유도,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중점 정리한다.
또 각 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과(☏330-1313)와 각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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