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근절’
금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근절’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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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급여등 압류 추진
서울시 금천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및 관내 운수업체(버스) 운전자 과태료에 대해 부동산 및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2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자료를 발췌하여 재산을 조회하고, 납부독려 안내문과 부동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비롯해 3회 이상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2차 압류예고 통지서 대상자 268명분 총 4,514건 1억8천여원에 대해 9월중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친 급여압류 예고통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41명분 53건 5백80여 만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단 미납 시에는 9월분 급여부터 압류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