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빨라진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빨라진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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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홈페이지에 전세자금 대출접수 창구 마련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전세자금 대출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구는 행정기관 방문에 다른 주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전세자금 대출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것.
홈페이지에 접속 실명인증을 거친 후 종합민원→민원신청→전세자금대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첨부서류(계약서 등) 팩스나 스캔을 받아 사회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결과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3자녀이상인 경우 6,000만원)이며, 계약 후 입주일과 전입일 중 선일의 3개월 이내로 접수를 받는다.
단 △부동산 소유자 △배기량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미만, 세대주기간 1년미만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범위까지 지원하며,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접수는 홈페이지 외에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