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호 상류 고랭지 밭 특별관리
소양호 상류 고랭지 밭 특별관리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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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강원도 양구군등 3개 소양호 상류 고랭지 밭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양호 상류지역 산사태 등의 수해와 고랭지 밭에서 배출되는 토사 유입으로 탁도가 328NTU로 급격하게 증가하는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구, 홍천, 인제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양구 143.97㎢와 인제 1636.32㎢, 홍천 447.51㎢ 등 총 2278.80㎢를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 대책을 토대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에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예산지원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경사도 30% 이상의 고랭지 밭 매입 후 산림녹지 조성를 비롯해 고랭지 밭에 대해 계단식 경작, 고랭지 과수원으로의 전환 등 경작방법 개선, 일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로의 전환, 고속응집 침전시설, 완충저류조, 식생수로 등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이란 ‘빗물로 인한 오염’으로도 불리며 농경지에 쌓여 있던 농약·비료, 도로 등에 쌓여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의 입자, 기름이나 쓰레기 등 다양한 수질 오염 물질이 우기 시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오염원을 말한다.
김영철기자
yc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