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확인 당부
강서,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확인 당부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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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내달부터 온라인 쇼핑몰 방문시 초기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주민에게 당부했다.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의무는 지난 7월 제정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한 것.
법에 따르면 9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및 고지하여 소비자가 쇼핑몰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되어 사이버몰의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il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