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정운영 안정-투명성 확보
태백시, 재정운영 안정-투명성 확보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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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운영규칙안 마련 내달부터 시행
강원도 태백시는 26일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 금고지정 및 운영에 따른 운영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따른 출납 및 보관, 각종세입금의 수납·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취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해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해 금고로 지정하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확보와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을 확정키로 했다.
김영철기자
yc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