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동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례를 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개정해 지난 7월 11일 공포하여 8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연료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와 압축천연가스(CNG)·액화석유가스(LPG)·하이브리드자동차등의 저공해 자동차와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등 저공해엔진)를 부착한 자동차로서 주차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공해 차량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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