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성동, 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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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성동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례를 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개정해 지난 7월 11일 공포하여 8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연료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와 압축천연가스(CNG)·액화석유가스(LPG)·하이브리드자동차등의 저공해 자동차와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등 저공해엔진)를 부착한 자동차로서 주차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공해 차량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