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구(시범보건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정에서 8월 27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이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1회,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ABR)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1회 지원한다.
청각선별검사는 생후 2~3일(늦어도 생후 1개월)에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쿠폰을 지원 받아 관내 지정병의원(2개소)에서 검사하며, 재검판정자의 확진검사는 협력전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다. 양경섭기자 gs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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