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장애수당은 34%,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31%로 차상위 계층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8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지급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12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15만원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수당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인천시 옹진군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선정기준 변경사항을 개별 서신이나 반상회보,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발송, 수급권자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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