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기간 동안 각급 기관별로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주시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리·반별로 거주사실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며 ‘사실조사증명서’를 지참한 조사원에 대한 조사협조와,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등 직권 조치하고 위장전입, 이중신고자로 판명시에는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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