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유사석유 판매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사석유 18ℓ를 넣다가 적발됐으며 다른 5명도 모두 현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됐다.
인천에서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은 지난달 28일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발효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찰,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유사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8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하고 8428ℓ를 압수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의 60% 정도가 줄었지만 일부는 단속을 피해 잠적한 것 같다”며 “유사휘발유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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