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07 주민등록 일제 정비
철원군, 2007 주민등록 일제 정비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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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까지…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
철원군(군수 정호조)은 오는 12월19일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주민등록법’제17조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확한 거주·실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2007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이달 20일부터 10월17일까지 나선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발급이 포함된다.
이번 주민등록 정리기간에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는 주민등록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1/2경감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450-5512) 및 철원읍사무소(450-5831), 김화읍사무소(450-5812), 갈말읍사무소(450-5813), 동송읍사무소(450-5814), 서면사무소(450-5815), 근남면사무소(450-5816), 와수출장소(450-5607)로 연락하면 된다.
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