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납세자보호관制’ 시행
서구 ‘납세자보호관制’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08.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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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 과정서 불이익 적극 해소
인천시 서구(청장 이학재)는 지난 7월부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징수·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진정·호소 등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부서의 납세자권리헌장규정 이행 여부를 심사하며,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당초 처분내용이 위법·부당하여 즉시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 처분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지방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며, 지방세법 등에 의해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인천광역시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사항 등은 고충민원에서 제외된다. 인천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