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원 입구서 5일째 항의 농성
해상공원 입구서 5일째 항의 농성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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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해상공원’ 수분양자등, 피해 대책 촉구
지난 2004년 건축주의 부도로 물의를 빚은바 있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강화 해상공원’ 분양에 참여했던 수분양자와 하도급업체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수분양자 박모(52)씨와 하도급 업자 홍모(61)씨등 25명은 “시공사인 (주)해중종합건설이 부도를 낸 건축주와 짜고 회사명의로 경매신청을 해놓고 동시에 건축물 소유권을 편법 이전해 분양대금과 시설비 수십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달 27일부터 해상공원 입구에서 5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화해상공원은 건축주 김모씨가 지난 2003년 이곳 부지에 상가, 식당가, 팬션, 사우나 등 시설을 갖춘 연건평 4천여평 규모의 복합상가 건립에 착수했으나, 2004년 준공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주)해중건설은 건축주로부터 시공비조로 건축물을 양도 받아 60여 소액 채권은 해결했으나 분양대금 5억6천만원과 사우나 시설비 20억여원등 채권 규모가 큰 박씨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해결을 미룬채 경매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회사명의로 이전등기 했다.
이에 박씨등은 “해중건설측에 채권 환급등 수차에 걸쳐 해결을 촉구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단계에서부터 사태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건축주와 담합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거액을 들여 시설한 사우나를 편법을 사용해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부도덕한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해중건설과 건축주가 분양 중도금을 지불한지 10일만에 ‘상호 채권단의 근저당설정 점포에 대해서 경매조치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편법으로 가로챈 명백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공기업인 해중건설이 힘없는 수분양자와 영세업체들의 고통을 헤아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때까지 농성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해중건설측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해결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씨등은 해중건설과 건축주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조치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