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여론 수렴
충남도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여론 수렴
  • 김기룡·이영채 기자
  • 승인 2017.09.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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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개최… 대기환경 규제 방안 모색

▲ 충남도의회가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수렴에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정호 의원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안재수 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효돈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동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재군 서산시대 보도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등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한 곳도 없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상시측정을 실시한 후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다”며 “미국 NASA에서도 서산대산지역의 환경오염이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안 부회장은 “2016년부터 대산지역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산지역 대부분 토양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휘발성이 강한 오염물질이 바다 또는 대기 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산 전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등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 보도국장은 “업체별로 개별적 농도 허용치를 따질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오염 총량적인 측면에서 규제가 당연하다”면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총량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 팀장은 “2025년까지 대기 질을 낮추기 위한 8개 분야, 29개 과제 등 대기질 개선 계획을 세웠다”며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이 발의된 만큼,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설정을 통한 통합관리와 대형이동 배출원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규명과 정책기반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맹 의원은 “서산을 비롯한 대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졌다. 두 손 놓고 깨끗한 하늘을 기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서산도 숨 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기룡·이영채 기자 press@shinailbo.co.kr,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