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지시 없앤다"… 고용부-카카오 '공조' 논의
"퇴근 후 카톡 지시 없앤다"… 고용부-카카오 '공조' 논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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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에 '예약전송' 기능 추가 요청… 관련법 발의도 잇따라
▲ (사진=신아일보DB)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카카오가 공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실무진은 지난달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대외협력팀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양측은 '카톡 지시'로 인한 직장인의 고충에 동조하고,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부는 저녁 늦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할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

또한 퇴근 후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관련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용부의 공조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카카오 측은 "카톡 지시는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으로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다"면서 "메신저 기능 개선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며 확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시지 관행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3월23일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4일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