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해진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9.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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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5일 시행… 순직자 자녀 등 포함
▲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가정환경 등으로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종전에는 입소 우선순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자녀가구 영유아 등만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가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도 마련하고자,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지원전문기관'이 보호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central.childcare.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