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고 투정부렸다"… 두살배기 폭행 원장 수녀 구속영장
"밥 안 먹고 투정부렸다"… 두살배기 폭행 원장 수녀 구속영장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7.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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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복원해 보강 수사… 다른 원생 4명 폭행 추가 혐의 확인

▲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원장이자 수녀인 A씨가 지난달 28일 원생인 B군의 손을 끌고 교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혀 있다.(사진=영동경찰서)

밥 안 먹고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원생을 들어 바닥에 내치고 얼굴 등을 폭행했던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영동군 황간면 한 유치원에서 원생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내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사실은 집에 들어온 B군의 얼굴에서 맞은 흔적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해당 영상에는 수녀복 입은 A씨가 B군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A씨에게 폭행당한 원생 4명을 추가로 밝혀내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발바닥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