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몰래카메라 재편집' 성폭력특례법 포함 추진
박대출 의원, '몰래카메라 재편집' 성폭력특례법 포함 추진
  • 김종윤기자
  • 승인 2017.09.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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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대출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지난 13일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제2차, 제3차의 피해를 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523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7623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여름 피서기간 경찰청이 몰래카메라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900여명이 검거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은 인터넷의 발달로 몰래카메라의 직접적인 촬영 범죄에 이은 재가공, 재편집을 통한 유포를 통해 제2차, 제3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원본 이미지를 재가공, 재편집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기술발달에 따른 법적 미비가 지적되며, 처벌범위를 넓히라는 사회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를 재가공, 재편집하는 경우,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원본 이미지를 편집, 재가공 하는 경우에도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대표발의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