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 4511억 부과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 4511억 부과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9.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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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납세건수 1.6%, 세액 11.2% 증가

부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 451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재산세는 392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6억원, 지방교육세 4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원(11.2%)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9.6%)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 인상과 신축 공동주택 입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강서구가 61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566억원, 부산진구 422억원 순이다. 반면 영도구 86억원, 서구 79억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 중 주택의 경우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므로 이번에는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로 연장됐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1544-1414)로도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및 위택스로 접속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재산세 납부기한인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