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광주지방법원, 지역 기업·개인 '회생지원 속도↑'
캠코-광주지방법원, 지역 기업·개인 '회생지원 속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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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 후 재임대 및 법률서비스 제공 등 협력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광태)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지원 △회생절차기업의 보유자산 위탁매각과 경영진단, 기타 구조조정 지원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광주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부채감소 및 운전자금 확보가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캠코 경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돼 개인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앞으로 법원과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경제·금융·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