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각하
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각하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7.09.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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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없어 부적합해"… 원고 백씨, 지난해 생가에 불 지르기도
▲ 지난해 12월 1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불이 났을 당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렀던 인물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피고(구미시)가 아닌 경북도지사가 지정한 도 지정 문화재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제소 기간을 초과해 제기됐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백씨는 "박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음에도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에 위배되고, 오히려 형법에서 금지한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