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김성훈 IDS 대표, 2심서 징역 15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김성훈 IDS 대표, 2심서 징역 15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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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DB)

 다단계조직을 활용해 투자자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SD홀딩스 대표 김모(47)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FX마진거래란 국제외환시장에서 직접 외국 통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이다. 투기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수익 발생도 거의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4년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더욱 크게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가 피해를 변제한다지만 ‘돌려막기’하는 자금운용 형태를 볼 때 김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전히 피해금액 중 6384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도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됐다.

한편 김씨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원금 및 이익금 4843억원은 전부 김씨가 돌려막기를 한 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