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김정민과 합의하에 물품 돌려받아"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김정민과 합의하에 물품 돌려받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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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김정민에게 반환받은 물품은 관계정리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13일 진행된 손태영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이 진행에서 손 대표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김정민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돌려받은 물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돌려받았을 뿐 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날 당시 다투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고,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해서 보낸 문자였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6000만원 송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 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사준 물건을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1억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손 대표는 김정민과의 관계가 복원됐다 생각해 1억원 일부인 6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다툼이 계속됐고, 다툰 후에 김정민이 연락이 되지 않자 손 대표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

손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고, 공판 이후 만난 취재진에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7월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결별을 요구하는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손 대표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전세자금 등으로 김정민에게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1억6000만원을 보냈고,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돌려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 대표의 협박은 계속됐고, 결국 김정민은 지난 4월 손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