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약갱신요구권 제한도 철폐해야
[기자수첩] 계약갱신요구권 제한도 철폐해야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9.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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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불공정’이다. 불공정 이슈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해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화다.

치킨, 피자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외식업계의 갑질은 이제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이슈가 돼버렸다. 하루건너 하나씩 터져나오는 가맹본부의 새로운 갑질 소식에 익숙해져버릴 정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선장이 된 김상조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최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갑을관계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의 상·하한과 가맹금 수취 여부를 공개하는 것과,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의 구매·시공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익을 공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맹점주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제한 철폐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가맹점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이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점포 리모델링 등을 계약 갱신조건으로 내건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10년차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대책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정쟁만을 일삼는 여야가 가맹점주들의 애타는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옮길지는 미지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주들이 짊어져야 하는 압박감은 삶의 무게와 맞먹는다.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자신들의 생업을 잃게 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했던가.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관행화 된 갑질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정치권, 산업계 등 모두가 함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