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케이뱅크 특혜 의혹 진상 규명해야"
경실련 등 "케이뱅크 특혜 의혹 진상 규명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9.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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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인가·대주주 적격성 요건 갖추지 못해"… 설립인가 취소 촉구

▲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지난 4월 3일 영업이 개시된 케이뱅크에 대해 인가 자체가 '특혜'라며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K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 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1%)이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달하며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가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에게 계속 금융기관의 인허가 업무와 금융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맡겨도 될 것인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K뱅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전반에 대해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며 특혜적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BIS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오는 2019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 바젤Ⅲ 대신 바젤Ⅰ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뿐 아니라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과잉대부 가능성 △고객 확인 의미 준수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예금보험공사의 차등 요율 적용 현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케이뱅크 인가 조건이었던 BIS비율 업종 평균치 요건은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윤경 국회의원·경실련·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다시 짚어볼 예정이다. 또 인가 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의 과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