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세기의 재판' 2라운드… 28일 항소심 시작
이재용, '세기의 재판' 2라운드… 28일 항소심 시작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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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약속, 미르·K재단 등 유무죄 다룰 듯…내달 중순께 정식 심리 진행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해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인 12일 1심에서의 일부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특검팀은 무죄로 판단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약속,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전부 무죄) 등의 혐의가 유죄라 주장한다. 또한 이 부회장의 형량이 구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본다.

이 부회장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1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에서 대표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대표로 변호인단을 이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60·12기)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2·19기) 변호사 등이 가세할 예정이다.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