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원천봉쇄 나선다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원천봉쇄 나선다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9.1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맹점 필수품목 공개범위 확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과도한 가맹금을 챙기는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만 나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면 특수관계인의 명칭, 관련 상품·용역 등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업체별·품목별로 대가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를 통해 리모델링했을 때 가맹본부 부담액은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하는 등 지급 기일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실 판단 시간대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어나고 손실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