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코드 '08계림' … "계란 구매 소비자 반품해야"
식약처는 서울시의 검사 결과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0.04mg/kg)된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고 있다.
정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로 살충제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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