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추가 영장 신청
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추가 영장 신청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9.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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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폭행한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A양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으나 구금된 보호관찰 중 보복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구금돼 있어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양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병 처리를 미룬 뒤, 가정법원에 A양의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가정법원이 A양 사건이 형사 법정에서 다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 '사건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을 이임했다.

이중처벌 문제가 사라지자 경찰은 영장을 신청을 했고, 이를 확인한 검찰은 이른 시일 내 A양에 대한 영장 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중대 범죄 등이 있는데 가정법원이 소년원 위탁처분을 취소하면 A양의 도주 우려도 영장법원에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경찰은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