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사육환경 표시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계란에 사육환경 표시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9.12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행정·입법예고… 난각 위변조시 '처벌 강화'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르면 내달부터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난각에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져 표시돼,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앞으로 난각에 이 같은 내용을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 번호로 구분해 표시해야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계란에 산란일 또는 생산자명 등의 정보를 담은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적발 때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된다.

한편,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2855)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은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3211)로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