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법정서 엎드려 통곡… "정유라 때문에 감정 격해져"
최순실, 법정서 엎드려 통곡… "정유라 때문에 감정 격해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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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여분 휴정… 정유라 신문 기록 공개·체력 부족 이유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 도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씨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최씨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엎드렸고, 이마에 손을 얹고 팔에 기대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들썩거리면서 입을 꾹 닫고 흐느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좀 힘들어해서 잠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0여 분간 재판을 중단했다.

최씨는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나서면서도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고, 최씨의 울음소리는 방청석까지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러자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씨와 그의 변호인들을 쳐다봤다.

휴정이 끝난 후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씨 증인 신문 기록이 유죄 증거로 제출되다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정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증거로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이를 직접 듣게 되자, 감정이 격해졌다는 것이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저나 오태희 변호사 다 정유라 변호인을 했다가 최근에 불가피하게 사임했다"며 "최씨가 감정이 격해진 것도 몸이 많이 힘들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와 정씨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인단은 정씨가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정씨의 증인신문 조서가 최씨 재판에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정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정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