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 도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씨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최씨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엎드렸고, 이마에 손을 얹고 팔에 기대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들썩거리면서 입을 꾹 닫고 흐느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좀 힘들어해서 잠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0여 분간 재판을 중단했다.
최씨는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나서면서도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고, 최씨의 울음소리는 방청석까지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러자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씨와 그의 변호인들을 쳐다봤다.
휴정이 끝난 후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씨 증인 신문 기록이 유죄 증거로 제출되다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정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증거로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이를 직접 듣게 되자, 감정이 격해졌다는 것이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저나 오태희 변호사 다 정유라 변호인을 했다가 최근에 불가피하게 사임했다"며 "최씨가 감정이 격해진 것도 몸이 많이 힘들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와 정씨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인단은 정씨가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정씨의 증인신문 조서가 최씨 재판에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정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정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