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주택계약금 냈으면 ‘2년 거주’ 제외
8.2 대책 전 주택계약금 냈으면 ‘2년 거주’ 제외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9.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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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8월 2일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

그러나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실수요자인 이들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매매계약금 지급한 기한이 1~2개월로 짧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경우 잔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며 “시행령 개정이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