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모르는 유통업체들…제도적 형평성 지적도
규제 모르는 유통업체들…제도적 형평성 지적도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9.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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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스타벅스, 다이소 등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취급 물품 다양하고 저렴해 경쟁 힘들다”
 

최근 유통업계에 규제의 칼날이 드리워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연말부터 롯데월드몰, 신세계 스타필드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에서 빗겨난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이케아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국내에 문을 연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실상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에는 생활용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이케아가 규제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업 혁신 방안에 대한 소신을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한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규제대상 지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황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 업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스타벅스는 올해 영업이익도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까지 전국 327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점포 수는 지난해 1000호점을 돌파했다.

스타벅스의 이같은 성장세는 브랜드파워에 따른 높은 인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법적으로 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가맹사업거래관련법이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에 의해 동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권고조항이기는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강제규정과 다름 없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더불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실상 국내 업체들에게만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다이소 역시 규제대상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000원대의 생활용품, 식료품, 문구류 등을 판매하며 고공성장하고 있는 다이소는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통공룡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협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115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다이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이상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형마트와 SSM에게 가해지는 의무휴업, 인근 상권과의 상생협의 의무 등이 없다.

최근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신규 매장 오픈을 위해 건축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이소 입점을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다이소의 경우 문구업계에 영향을 많이 주고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하고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하다 보니 골목상권은 경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