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년법 폐지, 논의 후 결정해야"
文대통령 "소년법 폐지, 논의 후 결정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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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의견 분분할 수 있는 사안"
"바라는 건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논란과 관련,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추천자가 26만명이다. 입법사항이라고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폐지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니 청원을 접했을 때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개인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장관과 관계수석들이 직접 나오는 토론회를 녹화나 생중계해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방안을 기획해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