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창원,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7.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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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등 20여명 투입

경남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특별단속 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창원해양경찰서, 도, 시 조사공무원 등 약 20여명을 투입한다.

이 기간에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치,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멸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참돔, 먹장어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산물을 유통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신아일보]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